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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지 하루 만에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관련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 안건 상정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 후 20일의 숙려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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