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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9시 50분 부산지법 303호. 부산은 물론 서울과 경기 등에서 새벽차를 타고 온 이들이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입구 화면을 보며 하나둘씩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50석 규모의 방청석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해자로 가득찬 법정... 원고 청구 인정한 재판부 사건은 모두 3건. 원고는 김아무개씨 등 28명, 고아무개씨 등 8명, 김아무개씨 등 16명으로 서로 달랐지만, 피고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로 똑같았다. 이들을 호명한 부산지법 민사 11부가 선고 결과를 설명하면서 법정 안에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인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가 여러 주장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내용이 인정됩니다." 다시 한 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는 순간이었다. 부산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감금·강제노역·구타·성폭력이 만연했고, 집계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이를 놓고 52명 원고의 요구를 살펴본 재판부는 정부과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당시 악몽과도 같았던 수용시설에 어린 시절 끌려가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까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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